[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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