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경찰이 지난해 8월 벌어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인근 공사장 시공사 관계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땅꺼짐 발생 인근 공사장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 등 9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천구청은 사고 한 달 후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지반 붕괴 초래를 이유로 대우건설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설계와 감리 부분에 대해 복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조사의 경우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법 혐의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4시경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대형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아파트 인근 대우건설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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