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정, 평균 1.5% 감소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정, 평균 1.5% 감소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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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 4일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연령에 따라 하락폭은 달라진다. 60세의 경우 현재보다 3.9% 줄어든다. 이어 △65세 3.4% △70세 2.6% △75세 1.8% △80세 1.3% △85세 0.6% △90세 0%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락폭은 줄어든다.

6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변경 전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62만원을 수령했지만 3월 4일 이후로는 59만5000원을 받게 된다. 70세는 91만9260원을 받았지만 변경된 이후 89만5780원을 수령하게 된다. 80세의 경우에는 변경 전 146만4960원에서 144만6020원으로 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이란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의 경우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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