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현장소장 출신 권모씨(6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다”며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무리한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먼저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H건설 대표 박모(74)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모씨에게 뒷돈을 받은 감리단장 임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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