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금융당국에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12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3건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신고였다. 단순 상담을 제외하고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유사수신 889건(0.7%) ▲불법 대부광고 840건(0.7%) ▲불법 채권추심 569건(0.5%) ▲고금리 518건(0.4%) ▲불법중개수수료 134건(0.1%) 순이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보이스피싱 신고도 각각 24.9%, 10.4% 늘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어난 것.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취급수수료 등을 이유로 1년간 270만5000원을 이자로 납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금감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대출금액 상계에 충당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은행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하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해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며 “신고 시에는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햇살론 등 서민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좋다”고 조언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