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 ‘덱사메타손’이 들어간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개원해 지난 2015년 7월~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약사 이모씨도 한약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분석한 동풍산 한약1포당 함유된 덱사메타손 양은 최대 0.6㎎로 나타났다. 김씨가 처벙한 동풍산을 하루 2회 1회 1포씩 복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하루 최소 복용량(0.5~8㎎)의 2.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이 한약재를 복용하면 얼굴이 둥글게 변하고 목과 배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 및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쿠싱증후군’ 증상과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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