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 1시간으로 단축…시간 외 종가매매는 '10분'
증시,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 1시간으로 단축…시간 외 종가매매는 '10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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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증권 시장에서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가 이달 말부터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시간 외 시장의 매매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시간은 기존 오전 7시30분∼9시에서 8시∼9시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매체결은 보통 오전 9시~9시에 집중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대별 대량매매 체결비중을 보면 오전 7시30분~8시가 6.5%에 불과했던 반면 8시부터 9시까지 93.5%의 매매가 이뤄졌다. 때문에 현행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에 이번에 시간이 조정된 것이다.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7시30분~8시30분까지 현행 1시간에서 8시30분~8시40분(1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전일 종가로 이루어지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 후 종가매매 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8시10분∼8시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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