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2만건 적발…전년比 9배↑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2만건 적발…전년比 9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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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적발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1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무려 9배 늘어난 규모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에 게재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 건수는 총 1만1900건이다.

이는 전년(1328건)보다 무려 9배(1만572건)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건수가 1만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시민 참여를 통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100명으로 발족해 지난해 말 현재 157명의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3094건(26%), 통장 매매 2401건(20.2%)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미등록 대부 적발 건수는 전년(466건) 대비 8.8배, 작업대출(381건)은 7.1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내 빅데이터과 인공지능(AI)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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