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
국세청,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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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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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 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 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도 개선됐다.

김동욱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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