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또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재판관이 새롭게 구성되고, 사회적 분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한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해 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내 헌법불합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법률을 당장 무효화할 경우,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주고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에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이번 결정에 따라 법률 개정전(2020년 12월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현행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제1항 ‘동의낙태죄’가 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