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경제적이익 부당하게 요구해 경고조치(0.5점)를 받았고 이후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2점)을 부과 받았다. 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1억원 가량을 법적 지급 기간(60일) 내 주지 않아 과징금(5점)을 받았다. 다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일 경우 적용된 0.5점이 감경됐다.
공정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한편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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