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고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업체 기승…지난해 신고 24.9%↑
[이지 보고서] '고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업체 기승…지난해 신고 24.9%↑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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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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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주의와 더불어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889건이었다. 전년(712건) 대비 24.9%(177건)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전년(153건)보다 9.2%(14건) 줄은 총 139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며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나,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사업유형으로는 '금융업'과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수사가 의뢰된 유사수신 139건 가운데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일례로 다수 업체는 캐피탈이나 파이낸스, 보증, 에셋 등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업체로 오인하도록 금융회사를 가장한 상호를 사용했다. 또 예․적금이나 비상장주식 투자,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 FX마진거래,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의 첨단 금융상품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했다.

가상통화 관련 유형으로는 주로 비트코인 등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과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 및 상장, 가상통화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몰려있었다.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건) 중 88.5%가 수도권(102건) 및 광역시(21건)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수신업체 명의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보다는 대표 등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계좌에 비해 개인계좌 개설이 용이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 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 및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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