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 원금을 탕감해줄 때 탕감 액수를 세법상 비용으로 즉시 공제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 등이 이뤄져야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앞으로는 90일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이 확정된다면 비용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대 개선 방안’을 통해 90일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단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어 원금을 감면하는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었더라도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도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즉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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