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후 첫 제조·판매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등산, 운동 전·후 등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휴대용 산소 의 질을 비롯해 제품 제조공장에 대한 환경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품목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허가했다.
이번에 처음 공식 허가한 제품의 공식명칭은 ‘클린 휴대용 산소’다. 이 제품은 허가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시중에는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6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 11월부터는 코·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객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