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지수의 기준년도가 기존 2010년에서 2015년도로 변경된다. 조사대상 품목도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의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를 통해 지난달 지수 산정부터 새로 개편된 내용을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878개로 기존(867개)보다 11개 증가했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 2개, 공산품 5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3개, 서비스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산나물, 콘트리트믹서 및 펌프카, 소독서비스 등 15개 품목이 추가됐고 고철, 동박 등 3개 품목이 제외됐다. 광산품은 변동이 없었다.
온라인 광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로 각각 나뉘는 등 기존 4개 품목이 9개로 쪼개졌다. 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로 통합되는 등 12개 품목이 6개로 합쳐진 경우도 있다.
수출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기존 205개에서 206개로 1개 늘어났다. 접착테이프와 일반철근 등이 빠지고 수관보일러와 배전반 등이 추가됐다. 수입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은 기존보다 5개 품목이 감소한 230개로 개편됐다.
한은은 변화하는 경제흐름 등을 반영하기 위해 5년 마다 기준년도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품목 선정과 가중치 변경은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 물가지수 편제에 이용되는 조사 자료 외에 행정기관과 물가전문조사기관의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규격 추가, 세분화 등을 통해 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