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된다. 다만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밝혀졌다.
앞서 국토부는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