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적용, 소주는 현행 유지
[이지 보고서]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적용, 소주는 현행 유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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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술 세금 개편안이 ‘주종별 단계적 전환’으로 윤곽이 잡혔다. 이에 캔맥주는 가격이 소폭 인하되겠지만 병맥주와 패트병 맥주 등은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소주는 잠정적 현행 유지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 종량세 전환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모든 주종 종량세 전환 후 맥주·막걸리 외 주종 시행시기 5년 유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일관성이 있고 주종별 대처 기간을 준다는 점 등 맥주와 막걸리에만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우선 적용하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2안과 3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전 주종 종량세로 가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전 주종을 갑자기 다 바꾸기는 무리기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제시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주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종량세가 적용되더라도 수입맥주 ‘4캔 1만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 수입맥주는 세금이 높아지는 반면 고가 맥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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