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 이상은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의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64.1%에 달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쿠폰 발행 기준 36.5% ▲할인 기준 28.8% ▲판촉 행사비 기준 16.1% 순으로 서면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모두 30% 내외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이 있어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있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했으나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다만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해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