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과세체계 50년만에 개편…맥주·막걸리 종량세 도입
정부, 주류 과세체계 50년만에 개편…맥주·막걸리 종량세 도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6.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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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국내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주세법,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한다. 다만 ▲소주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의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맥주는 2020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다. 또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 ℓ당 1260원(445원↑) ▲페트병 맥주 ℓ당 1299원(39원↑) ▲병맥주 ℓ당 1300원(23원↑)이다. 반면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145원 줄었다.

막걸리의 경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제 가장 낮은 5%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형평을 위해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인 세계무역기구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하고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교정세로서의 주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종량세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와 탁주부터 우선 전환하고, 새로운 음주행태가 확산하는 등 음주 문화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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