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 월급 함부로 못 올린다…국토부, 관련법 개정
재개발 조합장 월급 함부로 못 올린다…국토부, 관련법 개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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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과 상여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련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재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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