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이커머스 업계의 가격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16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에게 위메프 상품 공급 중단을 지시하고, 위메프 최저가 선언에 따른 쿠팡의 이익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가 4월 30일부터 쿠팡보다 생필품 가격이 비싼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요 생필품 업체가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쿠팡은 납품 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의혹은 내부 방침 상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직접 매입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할 뿐 납품업자에게 별도로 부담지우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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