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관, 불공정 계약"…공정위에 심사 청구
경실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관, 불공정 계약"…공정위에 심사 청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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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약관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부당·불리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분양가를 두고 LH와 세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당초 계약대로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분양가를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주택공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민간사업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10년 공공임대는 정부가 2006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가는 전환 시기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 시세대로 할 경우 원가의 3배 수준에 달해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임대주택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의 분양전환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신의성실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 등 시정 조치해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양전환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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