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종전 대비 2.87%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 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24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측이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8590원과 888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 안은 15표, 근로자 안은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측 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여론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총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사용자위원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