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 분야 중간재 납품회사 2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을 벌인 미창석유공업(미창),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에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Treated 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2011년 11월 말께 모임을 갖고 1순위를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한 뒤 매 분기별로 만남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견적 가격을 합의했다. 이 결과 총 13회 견적 가격 제출 요청을 받아 이 중 11회를 미창(5회)과 브리코(6회)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