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씨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하나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3월에는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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