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여파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 대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과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이번 조치는 1월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 대해서도 무관세 수입을 결정했다. 수입된 물량은 수협유통을 통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 시장에 직접 공급된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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