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돼지고기 6t 무관세 적용
정부, 수입 돼지고기 6t 무관세 적용
  • 김봄내
  • 승인 2011.01.25 10: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제역 여파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 대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과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이번 조치는 1월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 대해서도 무관세 수입을 결정했다. 수입된 물량은 수협유통을 통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 시장에 직접 공급된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