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손잡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기관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등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업무협조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 정보 및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업무를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가짜 환자 적발과 예방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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