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효과 No!…일부 모델 미세먼지 제거 능력 기준치 미달
[이지 보고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효과 No!…일부 모델 미세먼지 제거 능력 기준치 미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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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국내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일부 모델의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표시 성능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업통장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생활안전연합이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35개(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와 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05ppm) 초과 여부 등이 포함됐다.

공동조사 결과,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문제는 성능이었다.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 기준치를 만족했으나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35개 모델 중 ▲프렉코 ▲IQ ▲샤프 ▲아이젠트 ▲정인일렉텍 등 5개 모델은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 대비 90% 이하에 그쳤다. 특히 차량용 모델 3개는 성능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나머지 2개 모델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 대비 4-5%에 불과했다.

유해가스 제거능력의 경우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CA인증기준(제거율 70% 이상)을 만족했다. 소음도는 가정용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조사대상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노루페인트가 판매한 차량용 코버필터와 오텍케리어가 판매한 가정용 에어원 필터에서 일명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잘 알려진 CMIT(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와 MIT(2-Methyl-4-isothiazolin-3-one)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었다.

다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이들 성분이 방출되진 않았고 함유된 양을 모두 흡입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위험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업체는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하기로 했다.

마스크의 경우 조사대상 50개 모델 모두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해서도 업체들에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CMIT, MIT 성분 등은 필터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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