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금융소득자 7만명 ‘건보료 폭탄’ 초읽기…연 2천만원 이하 최대 27만원 추가 부담
[100세 시대] 금융소득자 7만명 ‘건보료 폭탄’ 초읽기…연 2천만원 이하 최대 27만원 추가 부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19 08: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약 7만5000명이 연간 27만원을 추가 납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7680명이다.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제외한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총 7만4895명은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서 다시 내거나 기존보다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소액 이자나 배당은 제외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신규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가입자들은 연간 최대 27만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령 금융소득이 연 1990만원이라면 매월 평균 2만2400원 수준의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도 덩달아 타격받게 된다. 현행법 상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가운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 소득기준에 합산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서면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해 최대 463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은 국세청에서 2000만원 이상 금융종합과세(합산과세)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자료만 제공했기 때문.

이는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되려 높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배당과 이자 중심의 장기투자 현상이 급감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한 새로운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압박요인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