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형 비주거용 건물 ‘꼬마빌딩’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인상
국세청, 소형 비주거용 건물 ‘꼬마빌딩’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인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8.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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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5층 안팎의 소형 상가 건물인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맡겨 꼬마빌딩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 뒤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꼬마빌딩 등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에 24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그간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책정했다. 이는 건물의 크기와 유형, 용도 등이 달라 기준시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시가 파악에 감정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가격 이상인 고가의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를 맡길 계획”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가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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