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올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정번호를 활용, ▲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에, 35%는 내년 6월에 지급받는다. 나머지 30%는 내년 9월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이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