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소송 감정시험에서 ‘균주 포자형성’ 확인…염기서열도 불일치
대웅제약, 美 ITC 소송 감정시험에서 ‘균주 포자형성’ 확인…염기서열도 불일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9.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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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개한 ‘나보타’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웅제약
5일 공개한 ‘나보타’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웅제약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감정시험 결과,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균주 포자를 형성했다는 감정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균주 포자를 형성한다는 동일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에 이어 ITC 소송에서도 자사가 개발한 균주 포자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메디톡스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초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도용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ITC 소송 포자 감정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대웅제약 생산시설에서 사용 중인 균주를 임의로 선정한 이후 실험을 통해 균주에서 포자가 형성된 사실이 명확하게 관찰됐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ITC 소송에서 감정 방식은 각사 감정인이 '나보타'와 '메디톡신'의 균주를 모두 분석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대웅제약 측 감정인은 ‘나보타’와 ‘메디톡스’ 포자 감정을 할 수 있다.

대신 대웅제약에는 ‘나보타’ 감정 결과만 알려야 하며 ‘메디톡신’ 감정 결과는 통보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메디톡스측 감정인도 메디톡스에 '메디톡신' 포자 감정 결과만 알려야 한다.

이는 회사 기밀 등 정보보호 차원에서다.

현재 분석되고 있는 '염기서열'도 마찬가지다. '염기서열'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정인은 상대방 회사 것의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 염기서열 일치 여부는 ITC 소송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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