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5년간 최대 9천억 가치창출 기대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5년간 최대 9천억 가치창출 기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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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상장주식과 사채 등 주요 증권을 전자 등록해 발행·유통 등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최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사무가 처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설권(設權) 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은 예외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이후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하면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을 관리는 예탁원이,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 관리는 증권사·은행 등이 맡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을, 삼일PWC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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