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난해 매각된 대형빌딩 16곳, 과세표준 실거래가 대비 45% 불과
[국정감사] 지난해 매각된 대형빌딩 16곳, 과세표준 실거래가 대비 45% 불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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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해 주인이 바뀐 대형빌딩 16곳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2018년 1000억원 이상에 매각된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 등 대형빌딩 16곳의 실거래가를 지난해·올해 과표와 비교한 결과, 올해 과표 총액은 2조1399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3%에 그쳤다. 총 거래가격은 4조9513억원이다.

빌딩별로는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매매가 4400억원)의 올해 과표가 868억원으로 실거래가의 20%에 불과했다. 또 중구에 위치한 씨티센터타워(2380억원)는 과표 587억원(땅값 455억원, 건물값 13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였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강남역 삼성물산 사옥(7484억원)의 올해 과표는 3574억원(땅값 2666억원, 건물값 908억원 등)으로 실거래가의 48%에 그쳤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빌딩(2054억원)은 시세반영률이 66%, 현대카드 빌딩(1775억원)은 62%로 과표가 가장 낮은 빌딩과 가장 높은 빌딩간 차이는 46%포인트에 달했다.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는 시세가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과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이들 건물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1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공시지가로 89억원만 세금으로 걷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철저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며 "정부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과도한 소유 편중을 막기 위해 기업별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보유한 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 조세정의"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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