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당요금 청구..."전산상 오류..판매점이 잘못"?
KT부당요금 청구..."전산상 오류..판매점이 잘못"?
  • 이성수
  • 승인 2011.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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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청구서 요금내역 꼼꼼히 따져봐야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통신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인터넷전화 이용자 증가세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요금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역삼동의 이 모(남. 31세)씨는 얼마 전 가입한 KT 인터넷전화의 1월 요금청구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입 당시 통화료 외에 어떠한 추가 요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지만 요금청구서에는 장비임대료 1500원이 버젓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

 

이씨는 KT 고객센터에 이유를 물었고 ‘전산상의 오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씨는 “불만제기 후 부당 청구된 요금이 본인 계좌로 환급 처리되긴 했지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요금이 빠져나갔을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신림동의 강 모(남. 43세)씨도 같은 경우를 당했다. 무료인 무선 AP 장비임대료가 청구된 것이다. 강씨는 “분명 전화기와 무선 AP 임대료는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장비 임대료가 청구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청구서를 꼬박꼬박 챙겨봐야겠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KT 한 관계자는 “가입 권유 전화는 KT와 계약한 위탁판매점에서 한 것이고 가입 조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판매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불만건수 0건’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878만명으로, 하반기 동안 월평균 약 19만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4월께 1000만 가입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자가 늘어날 수록 이에 비례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은 2009년 9월 현재 총 790건으로 전년의 64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전체 상담 1431건 중 12%인 171건이 부당(과다)요금 청구 건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당시 조건과 달리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을 가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대리점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없어지지 않았다. 통신사들의 나 몰라식의 대응도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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