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제안서 다수 위법”…특별 점검 착수
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제안서 다수 위법”…특별 점검 착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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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부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으로 요청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은 지난 18일 마감했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모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도정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런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보장처럼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다”며 “이는 도정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제안을 제안한 시공사는 물론 이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개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3개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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