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약관‧상품명 쉬워진다
내년부터 보험약관‧상품명 쉬워진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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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약관이 보장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가입자가 보험상품 이름만 보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약관은 문자(텍스트) 위주에서 그림‧표‧그래프 등을 활용한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문자 위주의 약관 요약자료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로 대체된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도 추진된다. 그동안 보험 가입 시 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웠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2020년 1분기 약관 주요 내용 동영상 QR코드 활용 ▲2020년 2분기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약관 이용 가이드북 제공 ▲2020년 하반기 가입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명만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험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 품목을 상품명에 표기해야 한다.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은 ‘간편한OK건강보험’으로 표기해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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