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다자녀가구‧쪽방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환경 개선…3년간 3만 가구 집중지원
단칸방 다자녀가구‧쪽방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환경 개선…3년간 3만 가구 집중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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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 당국은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와 쪽방‧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방 2개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수가 많으면 대출금리를 더 할인해주고 대출 기간을 확대하는 등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수준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는 반면 구체적인 주거지원체계는 미흡하다보니 체감도가 낮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르면 △다자녀 1만1000가구(전세 7500호+매입 3500호) △보호만료 아동 6000가구(전세 4500호+매입 1200호+건설300호) △비주택 1만3000가구(전세 6500호+매입 5000호+영구국민 1500호) 등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만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보호만료 아동’은 나이제한(만18세)을 넘겨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이들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했다. 자녀수 대비 적정 수준의 주택(46~85㎡)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전세임대(7300만원→1억원) △매입임대(1억1000만원→1억6000만원) △공공리모델링(9500만원→2억3000만원) 등 상향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주택구입 대출 한도가 기존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전세자금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 오른다.

적용금리도 △1자녀 가구는 연 2.1~2.7%에서 2.0~2.6% △2자녀 1.8~2.4% △3자녀 1.6~22%로 각각 차등 적용한다.

보호만료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물량도 기존의 연 1000호에서 2000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매입임대와 건설임대까지 유형을 늘리는 한편 공공 전세임대 대출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을 준다. 보호만료된 시설에서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이자 50%를 감면해준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가구 공공임대 지원물량도 연 2000호에서 4000호 수준으로 확대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면 보증금을 연 1.8% 수준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노후 고시원 전용대출’도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 이주비 등도 지원키로 했다. 다자녀 가구나 보호종료 아동 등이 이사비 등이 없어 이사를 거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재원은 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다.

아울러 주택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필수 생활가전 6개 제품에 대한 빌트인 형태로 설치해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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