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커진다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커진다
  • 이성수
  • 승인 2011.0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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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자기부담금 최대 10배 증가... 법규위반 할증기간.대상 늘어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이 확 바뀐다.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최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 증가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반면 장기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폭이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자기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은 정액제로 5만원 정도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50만원 한도에서 처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증가된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더 높은 30%를 선택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다소 싸진다.

 

앞으로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각 손해보험사가 인증한 우수 정비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앞으로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2번 한 운전자가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지금까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만 보험료가 5% 할증됐다.

 

하지만 앞으로 법규 위반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운전자는 내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 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달라진 제도들은 다음 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현대, 동부, LIG, 메리츠, 흥국, 한화, 롯데, 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 AXA손보 순이다. 해당 날짜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가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은 엄하게 묻고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과잉수리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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