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7년 내야 해지 시 원금 회복…56%는 손해 보고 해지
저축보험 7년 내야 해지 시 원금 회복…56%는 손해 보고 해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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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을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적어도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일 기준 7년 후였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해지할 경우 그동안 적립했던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을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 2년 안에 해지하면 8.2%, 3년 내 해지 시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해마다 다르지만, 3가지 상품 모두 7년이 지나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그러나 많은 가입자가 원금 회복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을 포함한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은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에 90%로 집계됐다. 25회차(2년 경과)에는 80%로 떨어지고 61회차(5년 경과)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 회복 시점인 85회차(7년 경과) 저축보험 유지율은 44.4%였다. 10명 가운데 6명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해 여러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 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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