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연체 등 ‘P2P투자’ 유의해야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부동산 대출 연체 등 ‘P2P투자’ 유의해야 …소비자 경보 발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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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지난달 말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권 금융업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6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4조8000억원) 대비 약 30% 늘었다. 2015년(373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4년 새 16522% 급증했다. 반면 P2P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2.5%로 시중 대비 높다.

금감원이 이중 P2P 대출 업체 37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산 유동화 대출 등 부동산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작년 6월 말(5444억원)보다 6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 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대출 잔액이 8965억원에서 1조3320억원으로 48.6%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대출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월 말 61%에서 현재 66%로 올라갔다.

37개사의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5.5%로 3.2%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PF 대출은 6월 말 현재 전체 대출 연체액 중 12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금액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면 고수익 중심의 투자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우려돼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실장은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투자자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 상품인만큼 P2P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 정보와 업체의 평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외 계층 자금 조달 기회 확대, 대출 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 P2P 대출의 긍정적 효과가 확대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P2P 금융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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