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불법자금모집 115개 업체 적발
주식 등 불법자금모집 115개 업체 적발
  • 박상현
  • 승인 2011.01.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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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장영업 등 의심스런 투자 권유 조심"

[이지경제=박상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로 주식.선물.옵션 등 금융업(25곳), 농·수·축산업(18곳), 부동산개발·투자업(9곳)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 건강보조제품 사업, 정보기술(IT)사업,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의 B씨는 젓갈류 판매사업을 가장한 M사에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3% 이자를 지급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작년 5월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M사 사무실이 폐쇄된 사실을 알았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K씨도 파생상품거래업을 하는 H사에 투자하면 월 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2009년 10월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H사가 잠적하는 바람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적극 제보 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1700여건의 제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유사수신업체 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현 p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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