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핀셋지정’ 불구 20주 연속 상승…강남4구‧양천구‧동작구, 오름폭↑
[이지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핀셋지정’ 불구 20주 연속 상승…강남4구‧양천구‧동작구, 오름폭↑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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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둘째 주(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4구(서초·송파·강남·강동)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5→0.14%) 외 서초구(0.13→0.14%), 강남구(0.12→0.13%), 강동구(0.10→0.11%)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강남권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0.11%)‧동작구(0.11%)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목동 신시가지 내 중소 평형과 인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동작구는 사당·상도·흑석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0.10%)‧마포구(0.10%)‧용산구(0.09%)‧성동구(0.08%) 등도 오름폭이 유지되고 있으며 광진구(0.08%)는 광장·구의·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하월곡·정릉동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과천시가 지난주(0.51%) 대비 0.9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수원에서는 영통구(0.32%) 내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가 있는 매탄·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고양시(0.02%)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돼 가격이 소폭 올랐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06% 올라 지난주(0.04%) 대비 오름폭이 컸다. 수도권(0.08%→0.10%)은 오름폭이 확대됐고, 지방(0.00%→0.01%)도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부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해운대구(0.42%)‧수영구(0.38%)‧동래구(0.27%) 위주로 가격 상승이 확대됐으며 113주(약 2년2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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