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보소연,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 이성수
  • 승인 2011.01.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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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금리제공, 수익보장, 자사상품 전액 투자 등 금융사 제재 필요”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편법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특별금리제공, 리베이트제공, 수익률보장 등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거래자와는 달리 ‘특별금리제공’, ‘수익보장’, 퇴직연금유치금을 자사상품에 ‘전액 투자’ 하는 등 위험한 수준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고, 금융사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등한시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및 보험사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유치한 퇴직연금을 자사상품에 전액투자(일명 ‘몰빵투자’)는 물론,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특별금리로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소연은 신한은행의 일명 ‘몰빵투자율’은 유치자금 2.5조에 98.8%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은행 96%, 삼성생명 93.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집중투자로 인한 리스크분산 실패로 향후 퇴직연금 부실사태가 발생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게 보소연측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 기업이 퇴직연금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소연은 특별금리제공도 문제 삼았다. 은행에서 일반예금자에게 3.5%의 내외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 연 5%내외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국장은 “2011년에도 퇴직연금액이 20조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삼는 금융사에 대해 공정위 제소, 소비자분쟁조정,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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