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일삼았던 갑질에 대해 ‘자진 시정’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기보다는 대리점과 상생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남양유업은 7월26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남양유업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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