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이달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6579원씩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자료를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가운데 전년 대비 소득 및 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세대(18.8%)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재산이 오른 259만세대(34.2%)는 보험료가 증가한다.
반면 전년 대비 소득 및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56만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하면서 11월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9.4%)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업하거나 폐업해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