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회용품 사용 줄인다”…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금지
정부, “1회용품 사용 줄인다”…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금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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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컵과 포장‧배달음식에 제공되는 1회용 수저의 동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논의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현재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또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 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는 돈을 받고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포장음식과 배달음식에 동봉되던 1회용 수저 등의 식기류도 2021년부터 제공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2022년부터 우산비닐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고 자세한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와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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