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해외여행, 여행자보험 가입해볼까?”
“설연휴 해외여행, 여행자보험 가입해볼까?”
  • 이성수
  • 승인 2011.0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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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만원 내외... 국내 입원 치료비 10% 본인 부담 주의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5일에 이르는 긴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중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원한다면 별도로 여행자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 보험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2009년 6만6000여건에 달했다. 더구나 해외여행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보험료는 보험사와 기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저 2000원에서 최대 2만원 내외다. 해외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5인 이상의 단체여행인 경우 ‘단체형’ 상품이 유리하다. 시간에 쫓겨 미처 보험 가입을 못했더라도 비행기 탑승 전 인천국제공항의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가입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 다쳐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가입 한도에서 치료비 100%가 지급된다. 국내에서 입원하면 치료비가 90%까지 지급되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병원들이 치료비를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본인이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챙겨야 한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휴대품 도난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휴대폰, 카메라 등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도난사고 발생 시엔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한다.

 

여행자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위험한 국가는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사 차티스의 조순조 차장은 “여행자보험은 공항으로 가는 버스 내에서 전화를 걸거나 출국 직전 공항 내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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