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자동차판매 대리점, 절반이 불공정거래 경험…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여전
[이지 보고서] 자동차판매 대리점, 절반이 불공정거래 경험…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여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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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절반 가까이가 직원인사 간섭 등의 '갑질'을 당했고 제약업종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과 자동차부품업은 불공정거래가 많이 사라진 반면 자동차판매는 3개 업종 가운데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45.4%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14.9%, 제약 대리점은 7.3%가 각각 응답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 등 경영간섭을 당했고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겪었다. 또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일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조사의 제품 구입을 강요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강매된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거의 없었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도 관측됐다.

특히 가격 책정을 할 때 본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78.9%)에서 만연했고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매 비중이 큰 제약업종은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을 따르지 않았을 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8.9%)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 축소(4.4%)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판매 위주인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지만 10곳 중 3곳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본사의 판촉행사에 참여요구를 받고도 비용 부담을 전부 대리점이 떠안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판매의 경우 공급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통일된 인테리어를 하도록 요구받아 높은 시공가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다.

업종별 개선 사항을 보면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꼽았다. 아울러 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12월 중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며 “나아가 내년 1분기에 업종별 공급업자 단체 및 대리점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알리고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대리점 지원역량이 풍부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51개(제약 6216·자동차판매 1814·자동차부품 7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24.2%인 3763개 점주가 참여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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