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 확률 0%’나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하고 투자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조위는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고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된 사례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날 결정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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